코로나 2.5단계 내용 총 정리
코로나 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전국에서 급증을하고 있고, 그 기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에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8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연장(~9.6) 하기로 했으며, 8월 30일 부터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 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코로나 2.5단계) 를 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8월 23일 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조정 되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 2단계 내용) 내용은 어떨까요? 2단계 후에 2.5단계를 알아봅시다.
이렇게 코로나 2단계 지침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 정부가 8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간 더 유지해 9월 6일 24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8월 30일 ~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의 프렌차이즈 커피점문점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음료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 까지만 정상 영업할 수 있고, 이때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합니다. 아울러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이밖에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 함에 따라 고령층에 대한 외출 자제 권고와 요양병원 시설의 면회가 금지됩니다.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 대상
사실상 이 와 같은 조치들은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 입니다. 2단계와 3단계 사이에서 사실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단계 보다는 강력하지만 3단계는 아닌 즉 준3단계 '코로나 2.5단계' 라고 지칭됩니다. 이는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단계별로 그에 해당하는 방역수칙 및 각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8월 28일 보도자료)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8월 28일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8월 28일) 등록일 : 2020-08-28[최종수정일 : 2020-08-28] 조회수 : 13137 담당자 : 한연수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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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이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국민 모두가 조금씩만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덧붙여 코로나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의료진,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 목숨을 잃은 환자들, 많은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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