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 통장 읍 면 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정확한 정책의 결정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제공,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인구 통계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세대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세대는 전 국민에 해당 됩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 중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 1명이 대표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신청하면 나머지 인원은 모두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되기에 1명만 대표로 하면 됩니다.
*중점대상
비대면으로 사실조사를 참여 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라면 방문조사가 추가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가 되겠습니다.
기간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17일 ~ 2023년 11월 10일 까지 입니다.
이중 비대면으로도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데, 기간은 7월24일~8월21일 입니다.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7월 24일~8월21일 까지 '정부24' 어플을 다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컴퓨터 환경에서는 할 수 없으며, 무조건 '정부24' 어플을 통해서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비대면 사실조사를 기간내에 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가게 되었다 하더라고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2023년 8월 22일 부터 2023년 10월 10일 사이에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니 이 때 방문조사에 잘 참여하게되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과태료
만약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 불일치의 경우에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 자진신고를 한다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