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리뷰/유용한 팁

자동차세 연납 '이미 과세된 차량입니다'

김개똥의 성공스토리 2025. 1. 16. 11:22

 

어느정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동자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한번에) 납부하면 일정한 공제율에 따라 자동차세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과세된 차량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위택스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위택스에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차량번호를 검색해 보니 '이미 과세된 차량입니다' 라는 멘트가 뜹니다. 이에 당황하신분들이 있을텐데요.

 

이미 과세된 차량입니다

 

이는 이미 연납신청이 되어 있는 차라는 뜻입니다.

 

전년도 (작년)에 연납을 했으면 이미 고지서가 만들어져 있기에 이미 과세된 차량입니다 라고 뜨는거에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한번만 해두면 쭉 유지가 된다고 하니, 바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