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식당, 업소)등의 지정 및 선정 기준과 절차, 모범음식정이 되면 지원받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전국 모범음식점의 지도도 만들어 보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 포스팅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의 정보를 참고(https://www.law.go.kr/행정규칙/모범업소지정및운영관리규정/(86,20161104)) 하여 보기 쉽게 정리하였고, 지도의 출처는 ㅇㅇㅇ입니다.
-목차-
1.모범음식점
2.모범음식점 선정 기준
3.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절차
4.모범음식점 지원
5.전국 모범음식점 지도
1.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은 1989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목적은 모범업소의 지정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모범음식점 선정(지정) 기준
대상업소
-모범음식점 및 급식소로 지정될 수 있는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88조 따른 집단 급식소 및 같은 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나. 일반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의 규정에 의한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합니다.
세부지정기준
-모범업소의 세부지정기준은 아래 접은 글과 같습니다.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
1.일반음식점
1) 건물의 구조 및 환경
ㄱ.건물은 오·폐수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ㄴ.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ㄷ.배수시설은 오수 및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ㄹ.업소내 악취·가스·증기 등을 배출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주방
ㄱ.주방시설 및 기구는 당해 용도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ㄴ.주방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되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ㄷ.칼,도마등은 과채,어패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ㄱ.냉장시설, 냉동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원재료나 조리된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ㄴ.원재료,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ㄷ.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바닥과 벽에 직접 닿지 않게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ㄹ.원재료는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종업원의 서비스
ㄱ.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현란한 머리 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위생상 우려가 있거 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도록 개인위생 수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ㄴ.친절하여 예의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 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제공 반찬과 가격표시
ㄱ.음식차림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을 손님이 보기 쉬운 외부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합니다.
ㄴ.객실 및 객석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가격포함)된 음식 메뉴판을 비치·사용하여야 합니다.
6) 기 타
ㄱ.간판은 옥외 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ㄴ.모범음식점지정증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ㄷ.주방종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합니다.
ㄹ.음식물쓰레기를 보관·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가능한 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7) 가산점 부여
ㄱ.“밑반찬 선택제”, “주문식단제” 이행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운동 선도업소‘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집단급식소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1)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합니다.
4) 그 밖에 제1호의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좋은식단 이행기준은 아래 접은글과 같습니다.
좋은식단 이행기준
1.공동기준
가.좋은식단 기본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가급적 제 철에 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탈수기,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바.좋은식단 홍보물 및 안내물을 비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사.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분 이쑤시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2.개별기준
1)한식
ㄱ.찌개 전골류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를 비치하여야 하며, 국자 개인별 찬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ㄴ.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ㄷ.김치 등 찬류는 공동 찬통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일식 및 횟집
ㄱ.무채 등 멋 내기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대리석 및 얼음팩 등의 대체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ㄴ.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ㄷ.어 패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선하지 아니한 재료는 횟감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뷔페 식당
ㄱ.음식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거나, 남기는 손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합니다.
ㄴ.식단 마련 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 비율을 분석 반영하여야 합니다.
ㄷ.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 좋은식단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대상지역
일반 음식점을 모범업소로 지정할 경우 대상지역은
1.주요 관광지 (고궁, 유적, 공원, 위략지, 박물관, 공연 및 문화행사장 등) 주변
2.관광호텔, 숙박업소 주변
3.역,버스 등 터미널, 백화점, 관공서, 대기업 사옥 등 다중 이용시설 주변
4.기타 교통 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3.모범음식점 지정 절차
1) 모범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분들은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해당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2)지정신청을 받은 곳에서는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및 시 구군구의 담당공무원과 함께 세부선정기준과 좋은식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분기 단위로 현지 조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정여부를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3)심의는 지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정기준 외에 고객의 평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리사, 영양사를 고용하여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정 추천합니다.
4)위원회는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동업자 단체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5)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추천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후 7일 내에 결정한 후 결과를 영업자 및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0)모범업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영업자에게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며,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4.모범음식점(업소) 지원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ㄱ.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ㄴ. 안내 홍보책자 발간·배부
내용 : 모범업소의 위치, 메뉴, 가격, 전화번호, 교통편 등 (영어, 일어, 한자 병기)
배부 : 관광호텔, 관광안내소, 주요 기업 홍보실, 관공서 등
ㄷ. 출입·검사 면제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업소,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출입·검사 면제를 취소함.
ㄹ.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ㅁ. 각종 행사 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ㅂ. 기타 지원시책
제ㄱ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전국 모범음식점 지도
https://kimhyun-ju.github.io/Korea-Good-Restaurant-Map/
출처 - KHJ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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